경쟁사의 공개특허를 읽다 보면 "이 내용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미 카탈로그에 실었던 것 아닌가"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등록된 뒤에 무효심판으로 다투는 장면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가 열려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경쟁사 출원이 심사 중일 때와 등록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진 선행자료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심사 중이라면 정보제공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3조의2). 다만 법에서 제외한 일부 형식적 요건 등은 정보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아직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자료를 보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유하자면 시험 채점이 끝나기 전에 "이 답은 이미 다른 책에 있습니다"라고 근거를 붙여 알려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공한 자료를 심사관이 어떻게 반영할지는 심사관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등록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 비교적 부담이 적은 방법이지만, 결과는 증거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등록 직후 6개월은 특허취소신청
특허가 등록된 뒤에는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2). 다만 신청 사유는 간행물 등 문헌 증거를 바탕으로 한 일부 사유로 한정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심사 인용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9월부터 특허취소신청 심리품질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이유와 근거를 청구항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이므로, 자료도 청구항 단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청구항이 어떤 문헌 때문에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짝지어 두십시오.
이 기간이 지나면 무효심판을 검토하게 되는데,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등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절차 부담도 다릅니다.
우리 자료가 선행자료가 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어느 절차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우리 카탈로그, 제품 설명서, 논문, 홈페이지 게시물이 경쟁사 출원일보다 앞서 공개되었는지, 그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일이 분명하지 않은 내부 자료나 날짜가 남지 않은 파일은 선행자료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자료에 담긴 내용이 경쟁사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실제로 얼마나 겹치는지 대비해 보아야 어느 절차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물이라면 게시일이 보이는 화면과 함께 인터넷 기록 보관 서비스의 기록 같은 보조 자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세 절차를 한눈에 비교하면
정보제공: 심사 중 누구든지 거절이유에 관한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제외한 요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취소신청: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헌 증거 중심이며 사유가 한정됩니다.
무효심판: 등록 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귀속에 관한 일부 사유는 청구 자격이 더 제한되며, 근거 자료는 사유에 따라 다양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느 단계에서 내느냐에 따라 쓰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경쟁사 출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지금 열려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제공은 등록 전, 취소신청은 등록 직후라는 짧은 창이 있으니 일정부터 잡으십시오.
변리사 메모
📌 경쟁사 등록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특허취소신청은 기간이 짧습니다. 관심 있는 경쟁사와 기술 분야의 등록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등록공고일은 등록일과 다를 수 있으니 공보에서 날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 심사 인용문헌과 겹치는지 먼저 보십시오
특허공보에 게재된 심사 인용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취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자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자료를 내는 시점도 전략입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낼지는 우리 제품 출시 일정과 경쟁사와의 관계까지 고려해 정할 문제입니다. 서두르기 전에 전체 그림을 놓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사와 협상 중이라면 그 진행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경쟁사 출원이 심사 중인지, 등록되었는지, 등록공고 후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했다
- 우리 자료의 공개일과 그 증명 방법을 정리했다
- 자료 내용과 경쟁사 청구항 구성요소를 대비했다
- 등록공보의 심사 인용문헌과 우리 자료가 겹치는지 확인했다
-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일정표에 적었다
- 자료 제출 시점을 사업 일정과 함께 검토했다
경쟁사 출원번호와 우리가 가진 선행자료를 함께 정리해 오시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 자료가 충분한지 살펴보기 수월합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편하실 때 문의해 주십시오.
#정보제공 #특허취소신청 #경쟁사특허 #선행자료 #특허무효 #특허전략 #변리사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의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쟁사의 공개특허를 읽다 보면 "이 내용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미 카탈로그에 실었던 것 아닌가"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등록된 뒤에 무효심판으로 다투는 장면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가 열려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경쟁사 출원이 심사 중일 때와 등록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진 선행자료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심사 중이라면 정보제공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3조의2). 다만 법에서 제외한 일부 형식적 요건 등은 정보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아직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자료를 보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유하자면 시험 채점이 끝나기 전에 "이 답은 이미 다른 책에 있습니다"라고 근거를 붙여 알려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공한 자료를 심사관이 어떻게 반영할지는 심사관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등록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 비교적 부담이 적은 방법이지만, 결과는 증거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등록 직후 6개월은 특허취소신청
특허가 등록된 뒤에는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2). 다만 신청 사유는 간행물 등 문헌 증거를 바탕으로 한 일부 사유로 한정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심사 인용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9월부터 특허취소신청 심리품질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이유와 근거를 청구항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이므로, 자료도 청구항 단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청구항이 어떤 문헌 때문에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짝지어 두십시오.
이 기간이 지나면 무효심판을 검토하게 되는데,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등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절차 부담도 다릅니다.
우리 자료가 선행자료가 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어느 절차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우리 카탈로그, 제품 설명서, 논문, 홈페이지 게시물이 경쟁사 출원일보다 앞서 공개되었는지, 그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일이 분명하지 않은 내부 자료나 날짜가 남지 않은 파일은 선행자료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자료에 담긴 내용이 경쟁사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실제로 얼마나 겹치는지 대비해 보아야 어느 절차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물이라면 게시일이 보이는 화면과 함께 인터넷 기록 보관 서비스의 기록 같은 보조 자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세 절차를 한눈에 비교하면
정보제공: 심사 중 누구든지 거절이유에 관한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제외한 요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취소신청: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헌 증거 중심이며 사유가 한정됩니다.
무효심판: 등록 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귀속에 관한 일부 사유는 청구 자격이 더 제한되며, 근거 자료는 사유에 따라 다양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느 단계에서 내느냐에 따라 쓰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경쟁사 출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지금 열려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제공은 등록 전, 취소신청은 등록 직후라는 짧은 창이 있으니 일정부터 잡으십시오.
변리사 메모
📌 경쟁사 등록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특허취소신청은 기간이 짧습니다. 관심 있는 경쟁사와 기술 분야의 등록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등록공고일은 등록일과 다를 수 있으니 공보에서 날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 심사 인용문헌과 겹치는지 먼저 보십시오
특허공보에 게재된 심사 인용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취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자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자료를 내는 시점도 전략입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낼지는 우리 제품 출시 일정과 경쟁사와의 관계까지 고려해 정할 문제입니다. 서두르기 전에 전체 그림을 놓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사와 협상 중이라면 그 진행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경쟁사 출원이 심사 중인지, 등록되었는지, 등록공고 후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했다
- 우리 자료의 공개일과 그 증명 방법을 정리했다
- 자료 내용과 경쟁사 청구항 구성요소를 대비했다
- 등록공보의 심사 인용문헌과 우리 자료가 겹치는지 확인했다
-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일정표에 적었다
- 자료 제출 시점을 사업 일정과 함께 검토했다
경쟁사 출원번호와 우리가 가진 선행자료를 함께 정리해 오시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 자료가 충분한지 살펴보기 수월합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편하실 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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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의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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