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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특허 라이선스,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의 공동특허 라이선스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자가 직접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계약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계약 협상 전에 등록원부와 공동개발·공유계약을 함께 확인하고, 직접 사업화인지 외부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인지부터 구분하세요. 근거: 특허법 제99조 제3·4항

이 글은 대한민국에서 이미 등록된 공동소유 특허의 자발적인 라이선스 거래를 다룹니다. 출원 중인 권리, 해외 특허, 법정·강제실시권에는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령·안내 확인일은 2026년 11월 3일입니다.

직접 실시·라이선스·지분 양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1. 공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계약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개발계약에 사업 분야나 실시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공동으로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제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99조 제3항

2. 외부 기업에 라이선스하는 경우

공유자가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거래뿐 아니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거래도 제99조 제4항의 대상입니다. 지분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99조 제4항

예를 들어 소재 기업 A와 장비 기업 B가 공정 특허를 공동소유하고, A가 외부 제조사 C에 사용을 허락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그 특허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지와 C에 라이선스할 수 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C에 대한 허락에는 B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수행사례가 아닙니다.

3.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때도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식재산처는 상속·법인합병 같은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을 양도와 구분하고, 일반승계에는 공유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이 구분을 생략한 채 ‘모든 이전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99조 제2항 · 권리이전등록신청 안내의 ‘이전 원인별 특징’

라이선스 조건을 제안하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아래 항목은 법정 필수 계약조항의 목록이 아니라, 동의 범위와 거래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 현재 권리자와 권리 상태: 등록원부에서 공유자, 권리의 존속 여부, 이미 설정된 권리를 확인합니다. 오래된 등록증이나 출원 당시의 계약서만으로 현재 상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도 권리이전 시 등록원부로 현재 권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권리이전등록신청 안내

  • 기존 약정의 범위: 공동개발·공유계약에 자기실시 제한, 제3자 라이선스 동의, 지분 처분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받은 동의가 있다면 이번 거래 상대방과 허락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검토합니다.

  • 허락할 내용: 대상 특허와 기술, 제품·사업 분야, 기간, 지역, 재허락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계열사나 외주 제조사가 실제로 기술을 사용하는 구조라면 ‘자기실시’로 볼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 수익·비용과 후속 관리: 기술료의 배분, 특허 유지비 부담, 개량기술의 처리, 계약 변경 시 협의 절차를 정합니다. 지분율을 정하는 문구와 기술료 배분에 관한 문구가 각각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라이선스를 받는 기업도 같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 한 곳의 설명만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동의를 뒷받침하는 문서와 서명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확인과 등록 절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의 실시권 설정등록 안내는 계약서·허락서 등 등록원인 증명서류와,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를 안내합니다. 실제 제출서류와 등록의 필요성·효력은 실시권 종류와 거래 내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실시권 설정등록신청 안내의 ‘첨부서류’

자주 묻는 질문

공동개발계약에 ‘대표사가 사업화한다’고 쓰여 있으면 충분한가요?

그 문구만으로 이번 제3자 라이선스에 필요한 동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전체에서 사업화의 의미, 라이선스 상대방·범위, 별도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등록특허의 제3자 라이선스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제99조 제4항을 기준으로 약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99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제품 출시에도 문제가 없나요?

공유자 사이의 동의와 타인의 선행 권리 문제는 별개입니다. 특허법 제98조는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그 권리와 저촉되는 경우, 해당 권리자의 허락 없이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자 동의가 확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특허 침해 위험까지 검토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허법 제98조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대상 특허의 등록번호와 최근 등록원부

  • 공동개발계약·공유계약 및 기존 동의서

  • 예정된 거래 상대방, 사용할 기술·제품, 희망하는 허락 범위

  • 라이선스 계약 초안과 계약 체결·제품 출시 일정

보유 특허 전체의 활용 방향은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인사이트에서, 관련 업무 범위는 침해 위험 검토·지식재산 전략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동의나 계약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위 자료의 보유 여부와 거래 개요를 정리해 바이브 상담·견적 신청서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내용에 ‘공동특허 라이선스’와 예정 일정을 적으면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권리 상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자료·확인일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대상: 대한민국의 등록특허. 아래 특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2025년 11월 11일 시행본(법률 제21134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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